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020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당정청 합동으로 의논해서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 (청년과 중장년 재취업 지원제도, 근로자 고용유지 핵심지원강화, 취약계층 대한 긴급생계지원 추진) 

 

고용노동부는 1 6()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기존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자, 지급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소득 제한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계를 트기위한 지원제도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자는?

▷판매(소상공인 자영업) / 교육업 / 운송업( 택시 ) / 서비스업 / 여가 

 

특고-취약계층-프린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이 제한된, 감소한 특고 그리고 프리랜서 70만명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에 1차 2차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은 65만명은 별도의 심사가 없이 올해 1월 15일까지 50만원 추가지 급예정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에는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 한함.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 6() 9시부터 1 11()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로 바로가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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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 >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 8() 1 11()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④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 정보 변경시에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시기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긴급재난금 신청 첫 이틀 (1월6일-1월7일)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으로 지급하며, 1 15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단,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꼭 확인하세요.

 

 

 

 

신규 신청자 2월 접수가능

 

기존 2차 재난지원금도 받은적이 없고, 이번에 신규로 지원금을 받고자하는 특고, 프리랜서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신규 신청자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기간과 신청방법은 오는 1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규 신청자들은 접수와 신청 심사를 거쳐서 2-3월 지급을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 15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고 예정입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관련 FAQ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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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모든분들은 내용에 참고하셔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일 없도록 합시다.

이상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지원절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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