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은 왜 하는 것일까요? 발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금영수증 발행의 이유와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게 될 경우에 그 대금에 관한 현금의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을 할 경우 핸드폰 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결재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서 구매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판매자에게는 판매액에 대한 정확한 과세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은 현금의 사용에 대한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로 2005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무 제도로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금영수증이란 왜 발급해야하는 것일까요? '나는 일일이 영수증 처리하기 귀찮아. 그러니 발급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단순한 그런 이유만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은 카드처럼 기록이 남는 것이 아닌, 사용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을 사용할 때, 기록되게 하는 것으로, 설령, 나 자신만 괜찮다고 할지라도 국세에 관련하여 다양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1. 현금영수증 조회방법은 국세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수) 후 세부 메뉴 접속가능합니다.
3. 조회/발급 클릭하셔서 현금영수증 메뉴창을 보시면 현금영수증 조회 확인가능합니다
4. 현금영수증조회 클릭 후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를 클릭하세요.
5. 날짜를 설정하여, 확인하실 날짜 선택 후 조회 목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6. 연말정산 시 필요한 현금영수증 목록은 올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조회목록으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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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 목적
현금영수증 제도의 목적은 탈세를 막기 위함의 제도입니다.
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게되고, 국세청의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을 지불하는 구매자에게는 탈세 감시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탈세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입장과는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의 목적은 소득공제입니다.
소비자는 상품의 가격을 지불하면서 부가가치세(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1천 원의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1천 원어치의 현금영수증을 하게 된다면, 정당한 부가가치세를 내었다는 것인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받지 못한 소비자는 나중에 100원의 세금을 또 내야 하는 것이므로, 1100원에 구매한 셈이 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세금 지출과 동시에 바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혜택
먼저, 현금영수증은 카드보다 조금 더 높은 소득공제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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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에서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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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의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의 30%를 연말정산시 300만원 혹은 총 급여액의 20% 중 더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사람이 타인이 아닌, 납세자 혹은 납세자의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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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총 급여액 x 25%) x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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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총급여액(=연봉-비과세소득)이 1천만 원이고, 이중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450만 원이라고 하자. 이때 총급여액 x 25%는 250만 원이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450만 원 - 250만 원)인 200만 원이다. 이 200만 원의 30%는 60만 원이니까 결국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은 60만 원이다. (출처 : 나무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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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입장에서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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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60조의 2와 법인세법 16조에 의거하여 현금영수증은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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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법 60조 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나무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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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법정증빙(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인정받아 사업자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과세받는 과세사업자의 경우 총 지출액(공급대가)의 1/11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정상적으로 사업에 사용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아무 영수증이나 부정 증빙하여 붙여 쓰면 불법적인 탈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의 정확한 제도와 발급 이유, 혜택 등을 소비자와 사업자의 입장에서 알아봤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탈세를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습관을 길러주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2021년 1월인 지금, 연말정산 시 필수로 확인해야하는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무엇이든지 현금으로 구매하여 소비를 할 때에는 꼭 현금영수증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가맹점은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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