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 구직촉진수당 시행 1인당 300만원 지급예정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지난 12.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이란 무엇일까요? 실시간 검색에도 떠오르고 있는 구직촉진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구직을 촉진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수당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지급되는 촉진수당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을 통하여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직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가구 소득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고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려면, 국민취업제도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취업제도에 대하여 다룬 내용은 아래 포스팅 전문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2021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씩 (한달에 50만원씩, 6개월)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신청일과 지급일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0년 12월 28일인 오늘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개통해 소득·재산 요건 자가 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는 내용을 공표하였습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2021년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자 기준
구직촉진수당의 유형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유형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자격이 각각 다릅니다.
1유형같은 경우, 15~69세 구직자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취업경험이 최근 2년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2유형은 취업경험이 있지않고 18~34세의 청년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사람들에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들이 유형별로 모두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예외는 있습니다.
1유형 신청 부적격 사유
(1)생계급여수급자실업급여를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2)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3)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몸이 아파 취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2유형의 지원자격은 취업성공패키지와 동일합니다. 저소득층, 청년 그리고 중장년층으로 조건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영세사업자등이 있으며 청년층은 18~34세와 중장년층 35~69세 중위속득 100%이하의 인원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① 워크넷 가입 후 [구직지원] 신청
② 구직신청시 이력서작성과 자기소개서 작성 필요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관리, 본인인증실시)
③-① 개인정보동의 : 신청자 본인동의 절차
③-② 가구원정보&유형 : 가구원정보불러오기(주민등록) / 가구원확정 / 가구원에 대한 개인정보동의
③-③ 소득&재산&취업정보 : 공제대상 정보 등록 / 취업경험등록 / 근로정보 등록
④ 신청서 제출 : 신청하기 클릭 후 고용센터에 민원 접수 신청됩니다. / 민원 전까지 취소 가능
오프라인에서는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작성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와 헷갈리지 마세요!)
구직촉진수당에 선발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 계획서에 따라서 직업훈련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구직활동 의무를 다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후에 꼭 계획서 제출, 보고서 제출 후 지급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신청방법의 이용안내 미숙을 대비하여 아래 링크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절차
참여자(수급자) 가 구직활동계획에 대해 상호의무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동안 주어진대로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에대한 보고서 개념 구직활동이행결과물을 제출하면,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가 참여자의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해당하는 월(月) 수당을 지급해줍니다.
수당을 받은 사람은 3년동안 재수급이 어렵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로 적극적인 취업과 창업활동을 하지않은채 수당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합니다. 단, 취업과 창업을 한 사람에게는 재수급 제한 기한을 1년으로 정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취업준비에 있어 큰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취업 마련책과 지원금 등 제도를 마련해 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지원자격에 적합하다면 모두들 신청하셔서 지원금도 받고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시절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한 경험자로서, 이런 취업활동에 길을 터주는 고용지원프로그램이 청년 뿐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참여 대상이 넓게 확대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단비같은 프로그램, 좋은 취지로 내놓은 정책, 해당된다면 놓치지마시고 꼭 참여하세요!!
3차 재난지원금도 놓치지마시고 꼭 해당되시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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