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가을은 접어들고 겨울 바람이 불어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이 되면 현대인들은 평소보다 더 바빠집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12월에 연말정산으로 더 바쁘죠.
13월의 월급!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작성하는 연말정산.
쉽다고 대충하면 안돼죠. 설렁설렁하면 세금 폭탄 큰코 다칩니다~
아직 일정 남았다고 여유부리지말고 미리미리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내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정보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받는 근로소득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을 합친 각종 종합소득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정산입니다.
쉽게말해,
국세청에서 1년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종합하여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환급하여 주고 그보다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은 재직자와 재직자가 아닌 경우(중도 퇴사자)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1월 15일~2월 28일입니다.
재직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관련한 서류를 조회, 출력하여 연말정산 기간에 출력하거나 PDF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제출한 자료들을 통하여 회사에서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며 연말정산 결과 2월 급여지급시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가 발생하게 됩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사에서는 3월 10일까지 신고완료되게 됩니다.
재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 외에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외에도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발급 불가능한 연말정산 서류
(별도로 필요한 서류)
-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암, 치매 등)
- 신생아 의료비
- 인적공제대상의 해외교육비
-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내역 (종교활동 등)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휠체어 및 장애인 장비 구입 비용
- 교복 구입비용 (중,고등학생)
- 취학전 아동 학원비
2020 연말정산 개선사항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2020 연말정산 개선사항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시 환급율을 높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한 절세전략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단계를 나누어 절세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결제액 합이 연봉의 25%가 넘는지 확인하기
2단계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을 결제하였다면, 소득공제률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은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부부 모두 직장인(맞벌이)인 경우를 예를 들면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있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년인 2020년 연말정산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3월 사용분은 결제수단에 따라 기존 소득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의 2배가 적용되며, 4월부터 7월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80%의 금액을 공제해 주면서, 30만원이 추가된 3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기간 외에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예상액 미리보기, 세금 모의계산 등을 사전에 볼 수 있습니다.
원활한 홈택스 접속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고 세금 관련해서도 정보를 많이 습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에 관련된 세법과 개선사항 등을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하여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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