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을 대상으로한 정부의 지원 사원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고 당선된다면, 최대 3천만원의 금액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통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or 3년간 한 직장에서 근무한 청년들에게 내일채움공제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모으면 1,600만원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3년간 장기근속을 하면서 600만원을 모으게 되면 3,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목돈마련과 안정적인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좋은 정부 지원제도 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3년형, 두가지가 있으며 조건이 상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참조하시라고 업로드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자격과 대상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을 하기에 앞서, 지원자격과 지원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 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으로 운영되며 젊은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 / 중견기업에 정규직상태로 취업한 청년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필자는 군복무기간 인정가능하나 최고 만 39세 이하)

- 정규직 입사 후 3개월이 초과하지 않은 자 (초과 시 신청 불가능)

- 최종학교 졸업자나 혹은 졸업예정자 (휴학 및 재학생 신청 불가능)

-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 기한이 12개월 미만인 자 (초과하지 않은 자)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 상세한 내용이나 신청예정인 자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별도로도 확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1. 지원자격에 적합한 청년과 기업이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여신청을 합니다.
  2. 참여신청 후 운영기관 자격심사를 거칩니다. (통상 10영업일 소요)
  3. 자격심사를 거친 후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
  4. 정규직 채용과 채용자 명단이 통보됩니다.
  5. 운영기관 심사 후 결과가 통보됩니다.
  6. 청년과 기업이 중진공에서 청약신청을 합니다.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세하게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대상에 적합한 청년은 정규직 전환이 되기 3개월 전 기업과 공동으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상자와 기업 모두 참여신청을 합니다. 후에는 대상과 기업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졸업증명서 대학증명서를 발급받으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자 명단4대보험가입자 명부,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시면 심사가 거쳐진 뒤 통보처리가 되면 중진공에서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www.sbcplan.or.kr/intro.do)

* 처음 작성하실 때 운영기관을 선택하여야할 수 있으니 운영기관은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ww.work.go.kr/youngtomorrow/emp/internOperList.do?regionCd=51)

 

 

혹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할 때는?

- 공제 계약 후에 취소를 할 경우, 청약이 성립된 후 1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를 할 경우 공제 계약 후 취소가 가능한 기한 이후부터 공제 계약 소멸 전까지는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납부한 납입금은 전액 환급되어지고, 취업지원금 같은 경우, 해지하는 시점마다 다릅니다. 중소기업 기여금같은 경우에 전액 모두 정부에 반환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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