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1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여파일까요?

역대 최대인 실업률과 폐업률, 반대로 오르지 않는 취업률,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은 혹시나 모를 강제로 퇴사를 당하신 분들이나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을 가지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전성을 도와줌과 동시에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 줍니다.
실업급여는 종류가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실업급여라고 하는 제도는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실업에 대한 위로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구직급여’는 특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실직자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지만 지급이 되는 돈입니다.


실업(구직) 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하는 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타인에 의한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낸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계속 일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자
- 퇴직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이거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자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포함되는 사유로 그만두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받거나, 직장 내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

www.ei.go.kr

 

 

실업(구직) 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무했던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서류도 필요하지만 근무했던 회사에서의 서류도 필요하니 퇴직일 이전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실업상태 확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조회> 메뉴에서 고용보험 상태가 상실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메뉴에서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고용보험사이트 바로가기 

 

고용보험

www.ei.go.kr


2. 구직등록

실업상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다면 이번에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등록하여 재취업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워크넷-구인구직 바로가기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진행중인 채용행사가 없습니다. 더보기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더보기

www.work.go.kr


3. 수급자격인정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완료하였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기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하면 더 빠르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은 후에 2주 이내로 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개인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에 맞추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현재 본인이 실업상태이고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꼭 해야 하는 단계이며 각 차수마다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2주 뒤가 1차 실업인정일이며 그 후 4주 간격으로 다음 차수의 실업인정일이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개인별 정확한 실업인정일은 문자 서비스를 통하여 안내받습니다.


5.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 모두 부합하여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이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 활동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증명
① 워크넷 및 취업포털 사이트를 통한 취업활동증명서
② 구직 활동 후 이력서를 제출한 증빙 및 면접 확인서
③ 직업훈련 교육 등 교육 내용 확인
전 회차 4주간 1회의 구직 활동을 꼭 하셔야 합니다.

 


6. 실업급여 지급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한 번호로 안내 문자가 옵니다. 이후 입력한 계좌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자 기준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평균임금 반영 비율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퇴직 전 평균 급여의 50%만이 지급이 되었지만 현재는 6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또한,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일 수에 따라 달라지는 소정 급여일수도 상향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연령 구분이 3단계였지만 현재는 만 50세를 기준으로 2단계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현재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을 곱한 값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령 가능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보셔도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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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업난에 조금이라도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재취업을 꿈꾸는 구직자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시 원하는 곳에 취직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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