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거리두기 격상단계가 높아져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분들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번 1월 6일부터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신청자는 이미 2차에 지원금을 받았던 특고와 프리랜서 6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자 접수를 받고있습니다. 1인당 50만원씩 지급되고, 이번 대상자는 기존 지원받았던 1,2차 재난지원금 수급자들도 동일하게 진행되며
코로나 19 확산세에 따른 소득이 감소된 분들은 이번 3차 지원금의 경우 따로 심사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접수기간은?
온라인 : 2021년 1월 6일 09:00 - 2021년 1월 11일 18:00 |
오프라인 2021년 1월 8일 09:00 - 2021년 1월 11일 18:00 |
이번 3차재난지원금 /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 버팀목자금 등 지난 5일 국무회의 논의 결과 3차 확산세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용으로 예산 4조 7700억 원과 백신 구입 선지급금으로 예비 지원금 8600억원의 지출을 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접수를 먼저 시작으로 인터넷 사용이 서툴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8일부터는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연매출 4억원 미만이면 100만 원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집합제한업종은 200만 원, 집합금지업종 300만 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단계가 높아지고 영업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책 즉, 피해금액보상, 임대료 지원을 포함하여 지원금을 최대 3백만 원 까지 지급할것이라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다들 어려운 이 시기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세금도 더 감면해주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도 11일부터 신청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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