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담뱃세 인상에 대하여 새롭게 법안이 바뀌게 된 소식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 일종의 소비 세금으로 분류하여 담뱃세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죄악세란?
일종의 죄악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죄악세란 술, 담배,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항목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공공장소나 아파트 단지 내 흡연공간 설치에 대해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것처럼 담배와 담뱃세에 관련해서 많은 의견이 교차하는 만큼, 담배는 건강에 유해하고, 그 중독성 또한 위험합니다.
담배로 인한 건강 문제는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가족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 중이지만, 담배와 음주의 문제만큼은 건강과 관련하지만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중독성 때문에 쉽게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담배로 기인하는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내세운 방안이 바로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여 흡연자들의 담배 소비를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인상되는 담뱃값의 취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담뱃값은 1 갑당 4,500원입니다. 이 4,500원 가격도 원래 기존 담배 가격보다 오른 금액인데요. 이때 인상이 될 때도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담배 한 갑이 3천 원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담뱃값이 인상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담뱃세가 인상된 계기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때문이 높은데요. 1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수립을 발표했습니다. 5차 계획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수명을 2023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는데, 그 중 정부에서는 담뱃값을 1 갑당 8,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담뱃값은 1 갑당 7.36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8,100원입니다. 정부에서는 평균 담배가격을 조율하고 담뱃값 인상으로 인하여 2030년까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25%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추가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담배의 정의하는 범위를 넓혔는데요.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전에는 ‘연초의 잎’만 담배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 흡연과 함께 음주 부분에도 법안을 강화했는데요.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의 벌칙을 강화시키고 (개인적으로, 이 점은 주류를 구매하는 미성년자의 문제로 봅니다.) 공공장소 음주 규제를 입법화한다고 했습니다. 또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 용기에 광고모델을 부착했던 것도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계획
또, 국민건강증진계획에 따라서 국민들의 운동 실천율은 높인다고 했습니다.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서 영유아 및 보육 여성, 만성질환자 등 대상별 신체활동 지침 마련,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건강생활 실천 여부에 따른 건강인 센티 브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건강인 센티 브제가 도입이 된다면 평소에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는 이득일 수가 있겠네요.
한편, 담뱃값인상으로 인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선거를 앞두고 서민들에게 담뱃값 인상 발표는 왜 했는지 한심하다’, ’ 전기료에 탄소세 넣고 부가세, 시청료까지 올리고 담뱃값까지 인상하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 담뱃값 인상, 부가세 인상, kbs 수신료까지 인상 말이 안 된다’ 등 부정적인 입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담뱃값 인상이 100%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을 돕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반대로 국민들이 울상을 짓게 하는 부분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국민 모두 웃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법안을 발표했으면 좋겠는 입장입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지영TV 이지영 작가 현실적인 재테크 3가지 베스트 5 통장 이지영의 뉴리치부자학\\\(۶•̀ᴗ•́)۶//// (0) | 2021.04.10 |
---|---|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0) | 2021.02.02 |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신청 프로그램 (0) | 2021.01.25 |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바로가기 (0) | 2021.01.21 |
2021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방법 셀프 알아보기 (0) | 2021.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