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부터, 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부에서 지급함으로써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만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하여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즉 1인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혹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더 자세한 급여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은 년 총소득 및 재산 조건이 신청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자녀, 부모 등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1년간 기준액)*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재산기준*

재산은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자동차 등 총 재산 합계가 2억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가구원이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신청하려는 본인이 더 자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궁금하시면 직접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_cdn.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시어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
반기 신청은 상반기 / 하반기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하반기나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이 됩니다.
<상반기>
신청기간: 2020년 9월 1일 ~ 2020년 9월 15일
지급시기: 2020년 12월 중 지급
지급액: 산정액의 35%
<하반기>
신청기간: 2021년 3월 1일 ~ 2021년 3월 15일
지급시기: 2020년 6월 중
지급액: 산정액의 35%

정기신청
신청기간: 2021년 5월 1일 ~ 6월 1일

기한 후 신청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신청기간: 2021년 6월 2일 ~ 12월 1일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기존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되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대상, 신청기간을 알았으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3가지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1. ARS 전화신청
국번 없이 1544-9944 번호로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1번 선택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2. 홈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조회/발급 메뉴 클릭 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3. 손택스 모바일 신청
스마트폰 어플 ‘손택스’를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접속한 다음, 근로장려금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이번에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조건이 많이 까다롭거나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신청 대상인 분들은 늦지 않게 준비해서 신청기간에 늦지않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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